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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10만 원 모르면 과태료 낼수밖에없는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0. 10. 4. 21:28

     마스크 의무화 

    버스, 지하철 등등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를 10원원 까지 내는 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

    을두고 진짜 단속은 11월 13일 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무 마스크나 허용되는것이 아닙니다. 

     허용되는 마스크

      허용되지 않는 마스크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리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되는 장소: 대중교통, 집회 현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


    하지만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예식, 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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